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한 원생 81명에게
1인당 최대 180만원을 받고
허위 교육 이수증명서를 준 혐의로
간호학원장 60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81명의 원생들은
허위 서류로 간호조무사 시험을 봐
자격증을 부정 취득하고
이들 중 13명은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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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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