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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정동원 기자 입력 2017-05-12 11:27:35 조회수 1

남부지방산림청이 내일(13일)부터 9일동안
산림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등에서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집중단속'을 합니다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한 혐의로 3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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