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기준을
3% 이상으로로 정한 것을
5%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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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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