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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허때문에 수의계약 경산시에 '주의'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5-09 17:13:53 조회수 0

감사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특허제품이라는 이유로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상온 재생 아스콘을 A 회사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5억 4천만 원 어치를
구매한 경산시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산시는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상온 재생 아스콘을 구매할 때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대용이나 대체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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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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