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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5-08 10:13:13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포획금지 기간에 포획하는 행위,
크기가 작은 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 등이며
횟집과 재래시장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캠페인도 벌입니다.

기후변화와 중국어선 싹쓸이조업,
일부 어업인들의 어린고기 포획 등으로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 2000년 119만톤에서
2016년 92만톤으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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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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