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선대위는 노인 20여 명에게
사전투표를 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대구시 북구의 한 노인복지기관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교통 편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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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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