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를 부담시키는 등
소위 갑질을 한 대형 백화점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요구한
신세계백화점에 3천 500만 원,
상습적으로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준
현대백화점에 2억 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또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를 부담시킨
롯데백화점에 7천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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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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