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원인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 해피콜' 운영을
이달부터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대구시와 계약하는 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즉시 전화 설문을 했지만
이달부터는 공사 준공 등
사업과 민원 처리가 끝난 뒤에
전화설문을 실시해 업무 처리 전과정에서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월에는 상수도 분야,
지난달에는 소방분야 민원에 대해서도
전화설문을 실시하는 등
청렴해피콜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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