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의 편의 향상에 초첨을 두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전화신고 ARS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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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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