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 업계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스 누적 사용량이 과도하거나
하루 4회 이상 충전, 평균량 두 배 이상 초과 충전한 택시 등입니다.
대구시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하고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택시업계에 1리터에 1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230억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