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한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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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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