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처분 전담팀을 구성하고
천 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집중 추적·조사합니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가운에 가족이나 직원 등
특수한 관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허위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으로 1차 서류 조사한 뒤,
체납자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해
2차 현장방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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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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