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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4-23 08:12:17 조회수 0

경산경찰서는 어제 붙잡은
농협 총기 강도 사건의 피의자
43살 김모씨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대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산에 사는 농민으로
"범행에 쓴 총과 당시 입은 옷은 버렸고
공범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총기의 출처,
빼앗은 돈의 행방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일 경산의 한 농협에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한 뒤
천 5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어제 저녁 충북 단양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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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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