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올해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사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울릉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오는 21일까지 받고 있으며,
대상업종은 연안복합과 통발, 자망 등
연안어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본인명으로
어선을 소유했거나,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선령 6년 이상의 연안 어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