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성주골프장 주한미군 공여 합의계획에
대해 "사드 터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사드 터가
국유재산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 개정이 없이는 사드 터 공여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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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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