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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시의원-공무원, 고질적인 연결고리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4-18 17:00:58 조회수 0

◀ANC▶
이처럼 대구시의원 4명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압력행사가 비일비재하다는 반증이겠죠?

의원들은 압력성 청탁을 계속하고
행정기관은 마지 못하는 척 청탁을 들어주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재형 기잡니다.
◀END▶

◀VCR▶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이 주민 대표임을 내세워 행정기관에
지역 민원을 잘 해결해달라고 청탁하는 행위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INT▶대구시의회 A의원
"(주민들이) 우리가 빽(배경)인양 민원을
너무 너무 넣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민원인한테 말하기 좋잖아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도
선출직 의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원들이 자기 땅에 도로를
놓도록 청탁하거나 불법 묘를 쓰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기소된 것처럼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청탁이 만연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무원들로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감사하는 의원들의 청탁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INT▶대구시청 B공무원
"그 분들이 민원인들의 민원을 중재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도 보고..."

그러나 고질적인 병폐를 하루 빨리 끊어내지
못하면 지방의회와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를
청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성영태 교수
/계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통제 방식이
주민소환 제도입니다. 시민단체 주도의
주민소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죄 의식 없이 청탁하는 의원들과
좋은게 좋은 것이라며 청탁을 들어주는 공무원.

지방 의회가 스스로 자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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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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