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에 시행되는데요..
그런데 대구의 20년 이상 지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일몰제 적용대상은
22 제곱킬로미터나 되고, 이 중 공원과 도로가
15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지 뭡니까요?
조성제 대구시의원
"일몰 시한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은만큼,
이 시설을 모두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일몰 해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네,개학이 코 앞인데도 아직 방학숙제는
반도 못했다 이말씀인데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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