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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 1년 6개월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4-16 09:09:56 조회수 1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해 7월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
공터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은
처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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