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이나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달 19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220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는 물론 불법 산지전용,
재선충 소나무 불법 이동, 무허가 입산 등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나물이나 약초 채취를 위해
산행단을 모집한 사람이나 전문 채취꾼을
집중 단속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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