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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0억대 투자사기 50대에 영장 청구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4-14 18:38:00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00여 명을 상대로
24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모 부동산연구소 대표 50살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신항만 부지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거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13년 부동산연구소를 설립한 뒤
부동산 강의를 하며 친분을 쌓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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