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천만 원 한도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지붕 면적이 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고
상수도요금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지난 해 대구시내 25곳에서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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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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