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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부탁' 차순자 대구시의원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4-13 10:45: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순자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남편에게는
범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차 의원은 2015년 6월
수감중인 김창은 전 시의원에게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예산 7억원이 책정되자 대가로 땅 일부를
김 전 의원에게 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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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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