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 오후 2시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을 초청해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엽니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일·가정 양립 문화정착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는 기업과 기관을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출입국 심사대 통과 우대와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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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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