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소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구,시,군청과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는 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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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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