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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상실하고 불법선거운동하다 적발

이상원 기자 입력 2017-04-11 15:03:05 조회수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때 불법 선거 운동을 하다 적발돼
선거권을 상실하고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66살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특정 대선 후보를 홍보하고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강연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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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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