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지난 8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적인 발행수량보다
천 500부 추가 인쇄해 배부한 혐의로
상주의 모 신문사 편집국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난 달 31일
공식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5천 200 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모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인
53살 B씨에게 과태료 천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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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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