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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 징역1년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4-11 17:15:28 조회수 0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 자신에게 투약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황영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금고 안에 보관한
프로포폴을 10여 차례 훔쳐
자신에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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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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