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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비리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이 공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후임 사장으로
이른바 '관피아'를 내정했고, 공모 절차까지
늦추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뽑는 공고문입니다.
지난 달 22일까지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cg)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달 말 2명의
최종 합격자를 대구시에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헤야 할 대구시장은
오는 21일 대구도시철도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데도 28일 이후로
선임 결정을 미뤘습니다.cg]
어떻게 된 일일까?
서류 합격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열흘 전쯤 명예퇴직한
대구시청 2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cg)2년 전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던 만큼
세월호 관련법상 도시철도 사장을 할 수
없습니다.
(cg) 하지만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승인하면
취업이 가능한데,
이 심사 결과가 28일에 나오는 것입니다.
◀INT▶대구도시철도 관계자
"내정한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그분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의 절차, 윤리위원회
그런 대외적인 절차를 통해라도 그분을 내려보내기 위한, 시에서 과정을 밟는 거니까.."
(s/u)결국 대구시가 이 퇴임 공직자를
대구도시철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일주일 이상 사장 공백 사태까지 감수하면서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임경수 위원장/대구지하철노동조합
"1,089일 만에 육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대두하였던 세월호의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4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또다시 이런 관피아 문제가 대두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고"
비리근절을 위해 관료 출신 낙하산,
이른바 관피아를 막기 위해 법까지 바뀌었지만,
대구시가 꼼수를 통해 이 법의 취지마저
흔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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