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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미성년자 알선..보도방 적발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4-10 09:13:03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알선해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23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김 씨가 알선한 미성년자들을 고용한
혐의로 36살 김모 씨 등 유흥업소 업주 14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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