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동의로
경북,서울, 경기에서 청년지원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상북도가 요청한
도내 거주 만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에 동의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요청한
청년수당과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도 동의하고
해당 지자체들에게
제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결과 분석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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