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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절 여성 보복 협박 50대 징역 1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4-09 10:55:23 조회수 0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복역했던 50대가 지난해 11월
보복을 목적으로 이 여성을 다시 찾아갔다가
협박한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 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4년 전 만남을 요구하면서
상습적으로 B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A 씨는
출소뒤 화해를 위해서 찾아간 것일 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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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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