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관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30세 미만은 10점, 36세 이상은 8점 등으로
응시자의 나이에 따라 점수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여성회는 "나이를 점수화해 채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여성 차별이자 외모 지상주의"
라며 대구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채용 차별
사례를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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