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연간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정수급 제보와 자진신고는
노동부 포항지청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하면 됩니다.
한편 경북동해안 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3년 294명에서 2015년 479명,
지난해 49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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