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경상북도와 각 시군이 지역별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펼칩니다.
특별단속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함부로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된 농가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또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해서도
생산확인표 소지여부를 점검하고
이동때는 신고와 함께 반드시 고정초소에서
점검을 받도록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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