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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4-02 16:18:13 조회수 0

대구시는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기로 하고
구·군청 세무부서마다
전용 안내창구를 만들어
세무 상담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올 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식이 개선됐는데,
둘 이상의 구·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한 곳에만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달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구·군청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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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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