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민의원 보좌관 49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단체측도 기부 주체가
기업인인 제3자인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업인도 후원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 3자인 기업인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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