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달아났다
붙잡힌 탈주범 55살 최모 씨가
재심을 청구해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징역 6년 확정 판결을 받은
최씨의 재심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6개월 감형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성실한 수감 생활을 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2년 9월 준특수강도미수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다
배식구를 통해 달아나 6일만에 경남 밀양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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