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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대선 입후보예정자 비방글 게시 고발

이상원 기자 입력 2017-03-29 17:36:00 조회수 0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처음으로
SNS에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글 등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기 계정의 SNS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
'빨갱이,위장좌파' 등 허위사실과 비방 내용,
출처가 불분명한 선거여론조사결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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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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