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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차순자의원 지방자치법 위반 검찰 고발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3-28 09:14:41 조회수 0

대구 참여연대가 땅투기 사건에 연루된
차순자 대구시의원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차순자의원이 대표로 있는 직물업체가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 피복류를 납품했는데
지위를 남용하여 지자체,기업체 등과의
계약 등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땅투기 사건에 연루된
김창은 전 시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만큼
원인을 제공한 차순자 의원도 시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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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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