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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음란동영상 보낸 교수..벌금형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3-28 16:45:12 조회수 1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015년 7월 필리핀에서 SNS를 이용해
20대 여제자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강도를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며
필리핀 경찰이 발급한 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발급 시점과 내용으로 볼 때
증명서 작성 경위가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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