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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경사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 법안 발의돼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3-27 17:13:28 조회수 0

장애인 경사로에 대해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
허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산시의 한 서점 업주가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용 경사로의
도로 점용을 허가해 달라는 민원을
경산시가 거부한데 따른 것입니다.

경산시청은 장애인 경사로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24시간 설치할 필요가 없어보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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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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