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화물차를 몰고 다니며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45살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톤 화물차에
탱크로리와 주유기, 모터펌프를
불법으로 설치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영천나들목 인근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등유 6만리터 가량을 차량 주유용으로 팔아
4천 5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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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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