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거소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는 선거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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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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