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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이라며 10대에 필로폰 투약…성매수 50대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3-19 10:41:41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 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주사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5차례 돈을 지불하고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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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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