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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까지 선거영향 지자체 행사금지..관련 문의 많아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3-17 10:50:06 조회수 1

5월 9일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지자체 행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전화가
선관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가 선거일 60일 전부터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했는데,
1년 중 가장 많은 행사가 열리는 5월에
대선이 치러지면서 지자체들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행위는 금지되지만 특정 시기에
치르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행사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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