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정부의 약사법 개정으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허용돼
편의점에서도 감기약 같은 상비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경상북도에는 약국같은 의약품 판매업소가 없는 곳이 16개 시군, 49개 면에 이르고,
그 흔한 편의점조차 없는 곳이
적지 않다는데요,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
"고령 인구가 많은 산간 오지의 면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한 거죠. 복지는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된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라며 경상북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
네,경상북도가 지향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
제대로 되려면 아플때 약이라도 쉽게 살 수
있는 환경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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