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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적발돼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3-15 10:59:50 조회수 0

어린이집 원장이
허위 교사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오다
적발됐습니다.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요건이 안되는 교사 2명을
시간 연장반 교사로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 2천 200여 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서구청은 부정 수급액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원장 자격정지 1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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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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