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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사무관계자 오늘까지 사직해야

이상원 기자 입력 2017-03-15 16:28:05 조회수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장,이장,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오늘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사전 투표 참관인 등이 포함됩니다.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하는 사람들은
선거일 이후 섯 달 안에는 종전의 직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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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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