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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울진군수 불구속 기소

김기영 기자 입력 2017-03-14 16:29:24 조회수 1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불법 정치자금 7천 50만원을 수수한
임광원 울진군수와 후원회장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ND▶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
후원회장 A씨와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2천 5백만원을 수수했습니다.

또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후원회장 A씨와
선거기획본부장 B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로 각각 550만원과 2천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 군수는 정년이 지난
선거기획본부장 B씨를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배해 가면서 울진군의료원
처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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