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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등 재심서 무죄 70대에 2억6천여만원 보상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3-14 17:36:35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대통령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은 76살 정 모씨에게
2억 6천여 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1977년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자격졍지 10년 형을 받았지만
재심을 거쳐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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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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